취업 기반 이민 비자
노던 일리노이지역 취업 이민 변호사
미국 에서 고용의 기회를 넓히기를 원하는 많은 기업과 전문직/숙련공/비숙련공등 취업 이민 신청자들은 고용기반 이민 비자를 신청함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
취업 관련 비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다양하므로, 귀하의 비자수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수 및 지연을 피하기 위해 고용기반 비자를 잘 아는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가 필요합니다.
안젤라 권 법률 사무소는 고용 기반의 다양한 이민 문제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. 안젤라 권 법률 사무소 변호사들은, 수년간 미국에서 근로하며 거주하기를 원하는 전세계 외국인을 돕고 있습니다. 샴버그 소재 안젤라 권 법률 사무소에 취업 이민 문제를 문의하십시오. 안젤라 권 법률 사무소는 귀하의 직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법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합니다. 초기 상담을 위해847-805-941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취업 이민법 변호사
저희 사무실은 귀하의 생계와 관련된 이민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. 다음의 미국 이민법의 5 가지 카테고리하에서 저희 사무실의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귀하는 적절한 고용 기반의 비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- EB1 : 예술가, 저명한 교수, 과학자, 관리자 및 임원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있는 사람.
- EB2 :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미국의 고용주가 일자리 제공 및 노동 승인을 받은 과학, 예술 또는 사업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유한 전문가/5년이상 경력과 학사 학위 소요자
- EB3 : 제 3순위 취업 영주권을 피고용인에게 주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허가와 이민청원인 I-140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. 이에 해당하는 피고용인들은: 전문 인력, 미국 내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외국학위를 가진 전문가; 기타 피고용인으로 알려진 적어도 2년이상의 훈련 또는 경험을 가진 비숙련 노동자들 입니다.
- EB4 : 종교 또는 특정 종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이 이 유형의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EB5: 백만불 또는 그 이상을 미국 비즈니스 마켓에 투자하고 10명이상 고용하거나 경제 침체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는 이민투자자는 제 5순위 투자 이민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귀하의 취업 이민 비자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 준비를 도울 수 있는 일리노이 주 샴버그 소재 안젤라 권 법률 사무소 (847-805-9410) 에 문의하십시오.